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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

 

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!

꼭 알아야 할 핵심 5가지

 

 

안녕하세요👋 최신 부동산 정책 소식을 알려드릴게요.😊

 

오늘은 행정안전부가 4월23일 발표한

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!

 

정책이 바뀌면, 기회도 바뀌니까요✍️

 

 

1️⃣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까지 중과세 제외 🏘️

 

기존에는 1억 원 이하 주택만 중과 대상에서 빠졌는데요.

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돼요! 🎉

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예요💪

 

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

2️⃣ 취득세율, 최대 12% ➡️ 1%로 대폭 인하 📉

 

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 저가주택을 살 때,

기존엔 최대 12%의 취득세가 붙었어요😱

 

하지만 앞으로는? 기본세율 1%만 적용돼요!

 

💡 예시로 설명드릴게요!

  •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아파트 구입 시
  • 기존 제도: 취득세 8% → 1,600만 원!
  • 개정 후: 취득세 1% → 200만 원!

➡️ 무려 1,400만 원 차이🔥

 

 

 

 

 

 

3️⃣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돼요 🧮

 

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빠져요!

 

그래서 향후 다른 주택을 구매할 때

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👍

 

※ 단, 법인은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없어요🙅

 

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

 

 

4️⃣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2일부터📅

 

제도가 적용되는 날짜는 2025년 1월 2일 이후예요!

 

여기서 포인트는? 👉 잔금일 기준이라는 점이에요!

 

📝 계약은 2024년에 했더라도,

      잔금이 2025년 1월 2일 이후면 OK!

 

 

5️⃣ 적용 지역은 수도권 제외, 전국 비수도권 🌍

 

서울, 경기, 인천은 제외되고요❌

그 외 모든 비수도권 지역은 해당돼요💚

 

하지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은 적용 제외니까

꼭 체크하세요🔍

 

 

 

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금 완화가 아니라,

지방 부동산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

정부의 전략적인 움직임이에요🤝

 

특히 세금 부담 때문에 지방 투자를 망설이셨던 분들에겐

정말 반가운 소식이죠👏

 

 

✅ 요약하면!

  •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대상
  •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전체 해당
  • 2025년 1월 2일 잔금 지급부터 적용!

📌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면, 세무 전문가 상담 꼭 받아보세요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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